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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과노하우/일반상식

웹 접근성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웹 컨텐츠에 쉽게 접근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거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개념.

웹 접근성의 주된 초점은 비록 신체장애가 있더라도, 저속통신 환경이라 할지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경우에도 호환이 쉽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해놓았는지 여부이다. 이는 누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웹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져야 한다는 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웹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은 그러나 초기에는 장애인 때문에 촉발된 문제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미지에 설명문(대체 텍스트 이미지에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면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글자가 뜨는데 이 글자를 가리키는 말)을 달지 않는 것. 설명문이 없는 아이콘을 만나면 시각장애인에게 화면의 글자를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는 이상한 영어 단어만 읊어대 사용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또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마우스나 음성으로 홈페이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웹이 처음 개발될 당시에는 그래픽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접근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그래픽과 플래시 같은 동영상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다.

선진국 정부들은 장애인이 손쉽게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첨단 정보기술 업체들도 접근성의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인지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홈페이지에는 `팝업 창'은 물론이고 `움직이는 그림'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1999년 말에 이미 전자정부 사업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이 정부 웹사이트가 준수해야 할 의무조항을 마련했으며 일본도 2000년 11월부터 모든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우정성이 만든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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