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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과노하우/일반상식

임금 피크제 (salary peak)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을 감안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

이 제도는 특히 국내 기업의 임금제 특성상 장기근속한 고령자일수록 임금부담이 높아 기업이 이들을 해고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80년대말부터 이 제도를 활발하게 도입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논의단계에 있으며 연공서열제가 아닌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구에는 없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정부는 물론 정당과 여러 기업체에서 적극 검토돼온 사안이고 최근에는 국민은행이 이를 도입하려다 노조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임금수준을 떨어뜨리고 고용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노조측의 반대 이유로 그만큼 장·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어 처해있는 입장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다.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처음으로 7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신보는 만 58살 정년을 유지하되 만 55살부터 3년 동안은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때(54살) 급여의 75%, 55%, 35%로 순차적으로 낮춰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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